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질의1)의 경우 3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이고, 질의2)는 2년간 발생액을 3년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은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임투공제에 관한 규정 조특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중 2009년 신설된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질의내용
-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05년 이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투자가
발생한 당해 연도인 2009년부터 직전 3년인 2006년 투자금액
발
생하고, 2007년 투자금액 없고, 2008년 투자금액 발생시 2007년
투자금액은 0으로 하여 단순 합계후 직전 3년 투자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만약 2007년 및 2008년 투자금액발생하고 2006년 투자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직전 3년 투자금액을 계산 방법
-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08.7.1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인
2009년 투자금액이 발생하고 2008.7.1 법인설립후 2008년 투자금
액이 발생한 경우 직전 3년 투자금액 환산시 사업연도 월수를 6개월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9671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6.19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
3 12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19 부칙>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
을 말한다. <신설 2009.6.19 부칙>
○
부 칙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제104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령 신설로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