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연구 및 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내국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과세연도중에 최초로 발생하더라도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환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2002년 설립되어 사업연도는 1.1부터 12.31까지임
-
당사는 2006.9월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2006.9월부터 2006.12월까지
100의 연구비가 발생하였고, 2007년도에는 1년동안 400의 연구비가
발생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7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
어서 4년간 평균발생익을 초과하는 연구비를 계산하려고 할때
2006사업연도의 연구비를 48개월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 최초로 연구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48개월로 환산한다
을) 최초로 연구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비 발생일로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48개월로 환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2008.12.26>】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신설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8.6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부칙>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④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7.2.28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30>】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1조의 3 제11항ㆍ제121조의 4 및 제121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98, 2008.03.0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48월 미만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59, 2007.10.31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39, 09. 10.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
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비용(연구인력개발비가 없
는 과세기간 포
함)을 단순 집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