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 법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고
- 기타 공장은 기존의 장소에서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당사는 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고 있으며,
-
수도권 외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이전에
따른 조특법 제63조의2를 적용받고
-
기타 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를 적용받고 있음
2008년 귀속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공장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A공장((63조의2) | B공장(26조) | 계 |
| 과세표준 | 293 | 1,951 | 2,244 |
| 산출세액 | 73 | 488 | 561 |
| 561× 293/2,244 | 561× 1,951/2,244 | 2,244× 25% |
| 세액감면(공장이전) | 73(100%) | 적용배제 | 73 |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적용배제 | 9(10%) | 9 |
| 결정세액 | | | 479 |
※ A공장 : 지방이전(63조의2), B공장 : 설비투자 90억원(26조)
○ 질의내용
당사는 공장별로 구분기장하고 있고
-
공장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안분한 후 동 세액을 한도
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하나씩 적용받고 있는 데
-
이 경우에도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부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4.20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2009.10.09. 및 법인세과-1209, 2009.11.3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
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