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장이전하여 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지점감 통・폐합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전산상에는 통폐합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함
[회신]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정부투자기관)으로서, 본사(사업장)는 대전에 위치해 있고 전국 주요 지역에 21개의 사업장(지사17, 교육원1, 차량관리단3)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 가가치세 신고업무는 각 사업장(본사 포함 22개)에서 수행하고 , 납부는 주사업장(본사)에서 총괄납부하고 있음 - 당 법인에서는 조직개편(2009. 9. 14일자 예정) 계획에 의거 지사의 일부 사업장을 통합(17개 지사 → 12개 본부)할 예정임 ․ 예를 들면, 현재 ‘경남지사(경남 창원 소재)’와 ‘부산지사(부산 소재)’ 2개의 사업장이 ‘부산경남본부’라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며, ‘부산경남본부’는 ‘부산지사’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산지사’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며, ‘부산지사’의 사업 외에 ‘경남지사’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됨 ․ 결국 기존의 ‘부산지사’는 명칭만 변경되고, ‘경남지사’는 ‘부산지사’로 흡수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사업장이 개편(통합) 현황 ․ (수도권) 5개 지사 ⇒ 3개 본부 서울지사 ⇒ 서울본부 : 명칭 변경 수도권서부지사 + 수도권남부지사 ⇒ 수도권서부본부(사업장 통합) 수도권동부지사 + 수도권북부지사 ⇒ 수도권동부본부(사업장 통합) ․ (비수도권) 12개 지사 ⇒ 9개 본부 강원지사 ⇒ 강원본부 : 명칭 변경 충북지사 ⇒ 충북본부 : 명칭 변경 대전지사 + 충남지사 + 경북남부지사 일부 ⇒ 대전충남본부( 사업장 통합) 전북지사 ⇒ 전북본부 : 명칭 변경 광주지사 ⇒ 광주본부 : 명칭 변경 전남지사 ⇒ 전남본부 : 명칭 변경 경북북부지사 + 경북남부지사 일부 ⇒ 경북본부(사업장 통합) 대구지사 + 경북남부지사 일부 ⇒ 대구본부(사업장 통합) 부산지사 + 경남지사 ⇒ 부산경남본부(사업장 통합) ○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사업자번호도 1개만 남음)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사업장 통합 형태 | < 사업장 통합 전 > < 사업장 통합 후 > A 사업장 (소재지 : 부산) B 사업장 (소재지 : 창원) 통합 ⇒ A 사업장 (소재지 : 부산) ※ B 사업장의 사업과 자산을 A 사업장에서 포괄 승계하며, B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어지게 됨 | A 사업장 (소재지 : 부산) | B 사업장 (소재지 : 창원) | 통합 ⇒ | A 사업장 (소재지 : 부산) | | A 사업장 (소재지 : 부산) | B 사업장 (소재지 : 창원) | 통합 ⇒ | A 사업장 (소재지 : 부산) | - 갑설 : 사업장 통합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사업장이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되는 경우, 특정 사 업장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잔존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승계 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사업의 중단에 따른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을설 : 사업장 통합의 경우 없어지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사업장이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되는 경우, 1개의 사 업자번호만 남고 다른 사업자번호는 모두 폐지되는 것이며, 사 업자번호를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되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가치세과-2091 (2008. 07. 18)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 서면3팀-2226, 2005.12.0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46, 1997.08.11.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 재고재화, 비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