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디지털콘텐트 저작권 보호 시스템등을 개발하여 공급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
련업)으로서 06년 설립된 벤처회사임(벤처지정일은 06.3.16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정됨)
당 법인은 2008년중에 본래의 수입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연도중에 수령하였는 바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수령한 정부출연
금은 교부통지서를 받은 날에 영엽외 수익으로 하여 장부 반영함
○ 질의내용
당사는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이에 당
법인이 연도중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소득구분에 있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음
갑)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본래 업종에서 파생된 소득이므로 본래의 업종(당 법인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을) 종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은 법인세
법 기본통칙 113-156...6의 1호 다목에 속하므로 감면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병)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은 본래의 업종소득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즉,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총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
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
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80, 2007.04.03
【질의】
(사실관계)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한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등의 규저에 따라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 바, 동 출연금은 별도의 통장에 의하여 관리되며 연구개발에만 사용되어야만 하고 출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조업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금액 구분계산을 함에 있어 정부출연금수익과 동 출연금을 사용한 연구개발 비용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제조업 사업의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 연구 및 개발업에 소요된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는 우리청 유사해석사례(서이46012-10523, 2003.3.17. 및 서이46012-11513, 2003.8.20.)를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0523, 2003.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 동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13, 2003.08.2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