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안고,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2005.8.17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국 외에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음 ․ 자회사는 본사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본사에 납품하고 있음. ․ 당사는 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법인관리를 위하여 자회사에 20명의 본사 인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파견된 인원의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고 본사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 그 파견비용을 납품단가에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당사의 비용부담은 없음 ․ 또한, 파견된 직원은 해외 파견목적으로 고용하여 채용즉시 해외에 파견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전혀 없고, 상시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2009.1월초 천안시로 법인 전체가 이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일체 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 이전후에도 이전 전의 영업활동은 변화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질의요지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급여비율 및 인원비율 계산시 해 외파견된 근무자가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 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 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2-0…2 【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07.0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2]일부개정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 삭제 <2002.12.30> ⑧ 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 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2233, 2008.09.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 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973, 2005.12.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