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매매계약 취소시 수정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6
토지매매시 교부된 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법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잔금지급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 후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당초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 계약취소시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690, 2004.08.16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구입하면서 착오로 교부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861, 2003.04.25 법인세법 제121조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22(2002.1.30)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