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6
물류비용의 범위는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한 물류대행비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물류비용 범위는 각각 동일한 조건의 물류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음식료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전국 각지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고 고객의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거점물류창고’로 이동시키고 이를 다시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이 ‘지역물류창고’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음 - 고객 중 하나인 대형유통점은 주문시 각 점포별로 구매할 물품을 주문하며 당사는 대형유통점의 해당 점포에 직접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점의 거점물류창고’에 물품을 인도하고, 이를 대형유통점에서 물류망을 이용하여 각 점포에 인도하고 있음(대형유통점의 각 점포 배송비용은 사전 약정에 따라 당사에서 지급) 나. 질의요지 - 질의1) 당사의 제품을 제조공장에서 거점물류창고 및 지역물류창고로 이동하는데 지출되는 비용과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제3자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물류비용’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 질의2) 거래처인 대형유통점이 소속 각 점포에 제품을 배송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을 당사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이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원자재 구매와 관련된 운반비(해상 및 육상운송비, 하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4) 당사의 A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당사의 B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의 물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5) 물품의 이동을 위해 파렛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렛트 임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⑥ 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 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 8. 3. 개정)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007. 8. 3. 개정)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2007. 8. 3. 개정)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2007. 8. 3.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007. 8. 3. 개정)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8. 1. 31. 개정)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008. 1. 31. 개정) 2.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2008. 1. 31. 개정)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2008. 1. 31. 개정) 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2008. 1. 31. 개정)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380호, 2008. 7.25) 제7조(물류비의 과목분류)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 세목별로 구분하고,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항목별, 조업도별로 구분한다.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4. 리버스(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상품의 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기능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③ 지급형태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746, 2009.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임 ○ 법인세과 - 477, 2009.04.23 및 법인세과 - 476,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 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 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 법인세과-551,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763, 2008.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 규정 적용시 제품의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포장비용만이 물류비용에 해당되고, 그 외의 포장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의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