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구매자가 기획‧요구하는 품질‧규격 등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내국법인 A와 외국법인 B가 합작을 통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A사 및 B사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후, 토지와 건물을 A로부터 임차하고 제조설비는 합작법인인 당사가 직접 구입하여 제조장을 설치하였음
-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제품 제조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과 제조인력을 A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받은 제조인력은 당사가 수립한 생산계획에 따라 당사의 제조장 설비 및 원자재를 이용하여 당사의 제품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의 임직원은 생산현장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고, 주로 생산계획 수립, 원재료 수불, 재고 및 생산수율관리, 품질관리, 제품의 A/S 수리 등 제품의 생산계획수립부터 생산완료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
-
제품은 당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당사가 구매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고유상표로
생산되며, 제품판매에 따른 A/S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도 전적으로 당사가 부담
나. 질의요지
- 제조장 시설을 갖추고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자체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나 제조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제조기술과 인력을 합작당사자인 A사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당사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3, 2006.09.27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9, 2005.10.05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1488, 2003.08.14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91, 2004.09.2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627, 2000.03.07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 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됨
○ 서일46011-10855, 2003.06.27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