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6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에 따라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에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세액공제대상 업종인 제조업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인 기타업종을 겸영을 하는 경우에 제조업의 판단과 제3자물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 나. 질의요지 - 질의1)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방법은? - 질의2)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 물류비용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 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 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2002.04.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부칙>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750, 2009.06.30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종에 공통으로 지출된 물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이 주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 전체를 제조업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5, 2007.01.09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 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재조예-112, 2003.10.13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예 : 제조업소득)과 기타분(예 : 유가증권처 분손익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271, 2003.07.07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 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261, 2003.07.04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