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균등 무상감자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6
주주간 불균등 무상감자함에 있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분여한 법인주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됨
[회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법인의 채권단인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에 의하여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무상감자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상장법인)은 경영위기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워크아웃 대신 자율협약을 실시할 예정 - 자 율협약 내용은 대주주(법인)에 대해 경영위기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해 무상감자를 하는 것임 ○ 자 율협약에 의한 무상감자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없어 질의법인의 대주주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나. 질의요지 ○ 특 정 법인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해 불균등 무상감자 시 특수관계에 있 는 타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6.8 부칙>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 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 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 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 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0(1987.01.08) 법인이 자본을 감자함에 있어 동일 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소유 주식만을 강제소각 하기로 당해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에 해당됨 ○ 법인46012-2379(1997.09.09)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 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주주 중 개인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에 규정하는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028(2004.10.05) 법인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및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617(2006.9.5)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해 특 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 에 해당함 ○ 법인세과-1722(2008.07.24)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