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탁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6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의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에 대한 설계도면을 받아 주조, 가공, 도장의 각 공정별로 국내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부품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최종부품을 당사의 명의로 미국 제조업체에 수출 - 주조과정에서 주조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품의 기본모형을 만들고 가공업체에서 정밀가공한 후 도장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도장과 포장업무를 수행 - 당사는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수출대금도 당사가 수령하여 각 공정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며 수출제품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도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위탁자로부터 부품제작 의뢰를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당사의 업종분류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 제조업의 범위 】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2002.04.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10 ~ 33) 3. 타산업과의 관계 아.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 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3 (2006.09.27), 서면1팀-1613 (2005.12.28)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9 (2005.10.05)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1488 (2003.08.14)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27 (2000.03.07)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 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됨 ○ 서면2팀-1309 (2006.07.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의 범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제조업의 요건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