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설립 예정인 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10여명, 자기자본 5억원, 연간매출액은 10억원으로 예상
-
설립예정인 법인은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조합하여 일정포맷에 따라 컴퓨터에 수록한 후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월정액의 일정한 회비를 받고 주식투자와 관련된 수집․분석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설립예정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0.5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26 부칙, 2006.12.30 부칙, 2007.4.11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광업
……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
거. 정보서비스업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6.5 부칙, 2004.10.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9.6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부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별표 1] <개정 2009.3.25> |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R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3, 2006.09.27 서이46012-12274, 2002.12.18 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506, 2005.04.08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
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644, 2005.05.03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정보검색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용어 등을 검색할 때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
라인 정보 제공업(72400)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됨
○ 서면2팀-1064, 2005.07.12
지식기반산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산업분류코드 : 72
○○○)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
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같은 법 제7조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