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본점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는 지점간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온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그라비아인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당초에는 본점 사업장을 ‘서울 영등포’에, 지점 사업장을 ‘인천 남동공단’에 두고, 서울 사업장은 주로 일반관리․영업업무를 수행하고 남동공단 사업장은 제조(인쇄)업무를 수행하였음
-
지점(인천 남동공단)에 대한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004 사업연도에 ××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05 사업연도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백만원은 현재까지 이월됨
- 2008년 사업상의 사정에 따라 본점을 종전의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을 종전의 본점 사업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나, 단순히 본지점간 세적만 변경한 것으로 각 사업장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은 그대로 두어 종전 사업장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지점 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없이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만 각각 변경한 경우 당초 지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이월공제를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사업장 변경 후에도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개정 2007.12.31>】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
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0.2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9.26 부칙, 2008.12.26 부칙>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
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009.1.16)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 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 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10, 2006.05.11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조세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2팀-2457, 2004.11.26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09서1688, 2009.06.26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 기계류 등
고정자산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취득한 쟁점선박이 수도권 밖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장인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배제함
○ 제도46012-10968, 2001.05.04
1990.1.1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본사공장에서 취득ㆍ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 의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142, 2003.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시 같은법 제26조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여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이전일 이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한하여 세액 추징이 배제되며, 동 세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