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건설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평가 비용,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수수료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축분양업을 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부지
매입시
발생한
부채상환 및 건축관련 비용등으로 사용함.
-
대출시 사업평가 비용(
대출법인의 신용도 및 사업성 평가 비용
), 부동산
신탁
등기(대출계약서 작성 및 신탁등기 비용), 대출수수료(금융기관에 별도
지출한 대출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지출됨.
- 대전지법 2006구합4419(2007.5.9.)에 의하면 자금대출과정의 비용은 지출연도 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 대전지법 관련건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함
- 대출 관련 비용이 지출연도 비용인지 자산취득가액인지 여부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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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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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중략)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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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
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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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 자본화)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007. 2. 14. 수정)
4.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가) 장ㆍ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중략)
(사)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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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3 【비용배분 원칙】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 등(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퇴직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955, 2007.10.30
【질의】
(사실관계)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
- 토지 매입대금 및 건물 신축대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으로 대출받아 조달한 대출금은 대부분이 토지 매입대금 지급 및 건물신축 대금으로 지출
-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대출업무주선 수수료, 사업관련 금융자문업무 관련수수료, 대주의 대출참여 수수료성격으로 지급하며 대출액 최초 수령시 대출약정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 등의 대주에게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대출업무주선 수수료등을 금융기관 등의 대주에게 지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등 재고자산 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289, 2006.11.9. ; 서면2팀-2443, 2004.11.25.)을 참고 바람.
○ 국심91서1078, 1991.08.07
연불금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료에 대하여 보면, 지급보증보험료는연불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
이며, 따라서 1987. 7∼1988. 6 사업연도의 지급보증보험료 944,072 원,1988. 7∼1989. 6 사업연도의 지급보증보험료 3,960,036 원 및 1989. 7∼1990.6 사업연도의 지급보증보험료 3,836,346 원은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동지 : 증권관리위원회 기회186-179,’91.5.1, 국심91서450, ’91.6.18)
○ 국심91서450, 1991.06.18
청구법인 주식을 청구외 한국00화학주식회사로부터 5년 연불지급 조건부로 매입함에 있어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주식취득대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출한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 산입대상이다.(동지. 증권관리위원회 기회 186-179. 91.5.1)
따라서, 동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