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P건설 등 민간사업자 및 한국토지공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5개 지번 토지를 ○천억원에 매입하는 계약(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을 체결함.
-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동 잔금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매도자가 통보하는 면적정산기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매년말
(또는
토지대금 완납일)에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질의법인은 토지잔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료 28억원을
2007년에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함.
○ 관련 회계처리(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이므로 취득가액에 가산)
1) 토지(재고자산) 매입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차) **용지(이자) 273억원 (대) 현금 273억원
(차) **용지 3,084억원 (대) 현금 61억원
미지급금 3,023억원
*
재고자산(
토지)에 가산한 이자는 공사진행율에 분양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공사
원가에
산입
2) 지급보증료에 대한 회계처리
(차) **용지(지급보증료) 28억원 (대) 현금 28억원
*
재고자산(
토지)에 가산한 이자는 공사진행율에 분양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공사
원가에
산입
□ 질의요지
1) 재고자산 매입시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
(갑설) 시행령 제52조에서 고정자산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규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타인으로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하므로 토지 잔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이자도 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함
2)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지급보증료는 잔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토지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기 손금임
(을설) 지급보증료도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2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52조 제2항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
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關聯例規】
○ 서면2팀-2785(2004.12.30)
【질의】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질의 1) 부동산(용지)취득시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구입하는바, 이를 구입하여 즉시 처분할 때 발생하는 국공채의 처분손실이 용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당해 용지의 취득시 토지매입대금의 중도금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귀 질의에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63, 1999.6.16. ; 법인46012-3839, 1998.12.9.).
○ 서면2팀-1157(2004.06.04)
【질의】
상가 분양업 법인으로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 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839, 1998.12.9.)을,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유사사례(서이 46013-11968, 2003.11.14.)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839(1998.12.09)
【질의】
당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조성된 물류단지 전체 토지를 일괄 공급받아 이를 다시 60여개의 분할 필지로 나누어 단지 입주 희망자들에게 개별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질의할 내용은 당사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입하면서 지연 납입시의 연체이자와 납입기일전에 선입금했을 때의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할 때에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당사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고정자산이 아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선입금에 따른 할인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비용으로 처리함.
〈을설〉 토지취득에 관련한 연체이자와 할인금액 등을 당연히 토지원가에서 차가감하여 회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
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12(1997.12.1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 함은 지연지급액에 대하여 새로운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일정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불조건부 매입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부불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통칙 2-3-21...9)
(을설)
-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연불지급 시까지 일정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이자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본다.(대법원 86누 292, 87.7.7)
나. 통칙 2-3-21...9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의 이미와, 대법원판례에서 “금융비용의 일종”이라함은 손비인정이 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금이자처리
】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 법인46012-2519(1997.10.01)
【질의】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보증하여 주면 회사는 지급보증한도내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별도로 “지급보증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3에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지급이자에 포함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11(1988.06.08)
【질의】
당법인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법인인 주주회사로부터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대가로 동 법인에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료 (연 1)를 지급하기로 상호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을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료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