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될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계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리스형태로 거래를 하고자 함.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는 아님. -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의 하나인 판매형리스로 기계를 리스이용자 에게 인도하고자 함. 리스기간은 1년을 초과함. * 판매형 리스는 제조자(또는 판매자)가 제품(또는 상품)을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 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1)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매형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함. 법인세법에서도 판매형리스를 금융리스로 구분하는지 여부 2) 판매형 리스를 할 경우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법인세법상 인식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2007.3.30.개정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 (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2001.3.28, 2005.2.28>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2007.3.30.개정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 (이하 “리스”라 한다) 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007. 3. 30.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2007. 3. 30. 개정)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2007. 3. 30. 신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 리스의 분류 8.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 금융리스(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35.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36.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다음 두 종류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1) 일반적인 매출에누리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리스자산을 외부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손익 (2)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 37.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는 리스제공자가 매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이익으로 인식한다. 38.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으로 거래 전체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시점에서 인식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제시된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 및 금융리스이자수익을 인식한다. 39.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리스 협상 및 계약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매출이익 획득과 관계가 있으므로 리스실행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47.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기준서 부록 A31.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로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금융리스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인 회사가 직접 매입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關聯例規】 ○ 서이46012-11996(2003.11.19) 【질의】 법인이 자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매형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법인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감가상각대상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매출원가로 일시에 손금산입되었 으므로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를 시부인함. 〈을설〉 결산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규정된 금융리스 제외)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이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