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2009년 1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 현금 1,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00 신주인수권조정 150 | 사채 1,200 사채상환할증금100 신주인수권대가 50 | (1) 신주인수권부사채(bonds with stock warrant) : 신주청약의 권리를 표상하는 주식 인수 보증권이 부여된 사채임. * 신주인수권가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액 - 신주인수권부사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상환할증조건부 신주인수권부사채 : 만기상환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사채원금 외 추가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2) 상기의 경우, 액면가 1,200원(1,000원으로 할인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 950원(발행가액과의 차이 50원은 신주인수권 가치), 상환활증금 추가 지급 ○ 사업연도말(12/31)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비용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 이자비용 80 | 현 금 30 신주인수권조정 20 사채할인발행차금 30 | * 유효이자율 8%(1,000원×8%), 액면이자율 3%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대여금이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된 것임. □ 질의요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80)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상당액(20)을 제외하여 이자율을 구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 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009. 2. 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2007. 3. 30. 제목개정) ④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9. 3.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2004. 4. 1. 제목개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 이라 한다) 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 전환권 등” 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4. 1. 개정)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2. 만기일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 한다. (2004. 4. 1. 신설) □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전환증권발행자의 회계처리(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따라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인식한다. 7.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하여 계산 한다. 이 경우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은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2007. 5. 25. 개정) 8. 문단7에서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이하 “동종시장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전 1년 내에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한 만기를 가진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9.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한다. 10.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의 장부가액에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에 다음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가) 사채발행차금 (나)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 (다) 사채상환할증금(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11. 전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전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에서 다음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문단20) (가) 사채발행차금 (나) 전환권조정 (다) 사채상환할증금(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라) 최종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권 행사일까지의 발생이자(전환권이 회계기간 중에 행사된 경우) 12.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상환할증금을 납입금액에 가산한다. (문단21) 13. 전환권이 회계기간 중에 행사된 경우에는 실제 권리가 행사된 날을 기준으로 사채의 장부가액을 결정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문단22) 14. 전환사채발행자가 이자비용의 절약 또는 부채비율 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기 이전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환가격의 인하, 신주인수권의 부여 또는 현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추가로 부여하는 대가의 공정가액을 사채소유자가 취소불가능한 전환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264(2007.07.03) 【질의】 (사실관계)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시행규칙 제43조의 2 가중평균이자율 계산방법과 관련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에 대하여 - 사채 발행시 사채할인, 할증발행의 경우 적용할 이자율 - 전환사채 발행 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이 존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적용할 이자율 (쟁점사항) - 사채를 발행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은 〈갑설〉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을설〉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발행 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을 적용을 하는지 -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액면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액면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이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전환사채를 발행 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 〈갑설〉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액면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전환사채 발행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을 적용을 하여야 함. - 전환사채 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액면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액면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10(2001.02.22)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그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보아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 전에 상환한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26(1994.01.1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 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지급보증료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3304(1988.11.15)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1879(2003.10.27)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