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화스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의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최초 교환과 계약 만기시점에 반대의 화폐교환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호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화스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의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최초 교환과 계약 만기시점에 반대의 화폐교환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갑법인은
특정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 통화스왑 일종인 Forward Starting Swap(이해 “쟁점 통화스왑”임)이라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함.
- 쟁점 통화스왑은 일반 통화스왑과 달리 계약일 이후 일정기간 도래한
시점에 미화 및 원화간 교환이 발생하고, 만기에 반대 화폐교환이 이루어 짐.
〈현금흐름표〉
| 구 분 | 원화 | 미화 |
| 계약 | 2007.10.29 | - | - |
| 1차 교환거래 | 2011.6.20 | 120만원 수취 | $1,000 지급 |
| 이자교환 | 2011.12.19 | 3만원 지급(고정이자) | 변동이자 수취 |
| 이자교환 | 2012.6.18 | 3만원 지급(고정이자) | 변동이자 수취 |
| 2차 교환거래 | 2012.6.18 | 120만원 지급 | $1,000 수취 |
-
계약일 현재 이종통화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으
로서, 일방이 1․2차 교환거래 등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
배상 의무를 져야하므로, 이를 불이행할 수 없음(계약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1, 2차 교환거래는 필연적으로 이행되는 구조).
| (일반 통화스왑) 계약일(09.3.1) 연도말(09.12.31) 만기일(10.12.31) - U$1,000 지급 - 외화평가 - U$1,000 수취, - ₩120만원 수취 - ₩120만원 지급 ( 쟁점 통화스왑 ) 계약일(07.10) 연도말(07.12.31) 1차교환거래(‘11.06) 연도말(11.12.31) 2차교환거래(’12.06) - U$, ₩ 미교환 - 외화평가 - U$1,000 지급 - 외화평가 - U$1,000 수취 - (계약금 없음) - ₩120만원 수취 - ₩120만원 지급 |
*
일반적인 통화스왑
은
계약일에
美貨 및 원貨간 교환이 발생하고,
만기에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짐.
- 갑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 통화스왑 계약시점 및 결산시점에
쟁점 통화스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1, 2차 교환거래 포함)을
시장이자율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장부상 계상함
□ 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계약이 체결된 특정 사업연도 말 쟁점통화스왑에 대한 외화
자산 및 부채를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의 규정(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에 따라 평가시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갑설)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2차 교환거래(2012.6.)의 외화자산 및 부채만을 의미함
(을설)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1차 교환거래(2011.6) 및 2차 교환거래(2012.6.)의 외화자산 및 부채 모두를 의미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 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의 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6.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개정 2008. 12. 30. 회계기준위원회)
가. 파생상품의 인식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6-1)
파생상품이 그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계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계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다.
(6-2) 자산ㆍ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또는 계약단위의 수량)이 아니라 공정가액(예를 들면 차액결제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ㆍ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계상해서는 안된다.
나. 파생상품의 평가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6-4)
공정가액은 해당 파생상품의 현행 현금흐름 등가액을 반영
하므로 기업실체의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거래정보인 취득원가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6-5) 만기보유목적 원화표시투자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면 만기시점에서 액면가액이 실현될 것이 확실하므로 보유기간중의 처분을 가정한 미실현손익의 계상은 의미가 없고 따라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파생상품의 경우는 만기결제시까지 공정가액이 계속 변동되며, 또한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공정가액이 ‘0’이어서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6-6) 한편,
파생상품은 결산시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에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식
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공정가액은 ‘0’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인 통화선도가격(forward rate)으로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시점에서 해당 통화선도거래로 인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할 원화환산금액이 동액이므로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며 따라서 계약시점에서 자산ㆍ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없게 된다. 그러나, 옵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간가치 및 내재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약체결시점에 수수하게 되고 그 가액이 해당 옵션의 계약체결시점 공정가액이므로 이를 자산ㆍ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다.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572(2007.08.28.)
【질의】
가. 사실관계
- 2006.2.9.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및 제7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모든 법인은 통화스왑 계약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통화스왑 계약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회계대상 통화스왑과 일반거래 목적 통화스왑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음.
- 통화스왑 계약의 평가손익은 환율변동에 의한 부분과 이자율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됨.
나. 질의요지(쟁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제5호에 규정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 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갑설〉 2006.2.9. 이후 법인이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 중 회계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통화스왑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을설〉 2006.2.9. 이후 법인이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 중 위험회피대상인 화폐성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법인의 내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실제 환위험회피 대상 자산ㆍ부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병설〉
2006.2.9. 이후 법인이 체결한 모든 통화스왑 계약에 대하여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평가손익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갑설〉 통화스왑 계약의 평가손익 중 환율변동에 의한 부분과 이자율변동에 의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을설〉 통화스왑 계약의 평가손익 중 환율변동에 의한 부분과 이자율변동에 의한 부분을 구분한 후,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손익에 대하여만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 계약’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