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08. 9. 1 물적 분할된 비상장 법인임
○
甲법인은 '08. 9.10. 乙법인의 해외 자회사인 홍콩 현지법인 및 중국 현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소재 A, B법인의 주식을 양수함
○
주식을 양도한 현지법인은 양도주식을 중국 당국이 합리적 가치산정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래현금흐름할인방법(DCF)으로 평가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
甲법인은 '09. 1월 丙법인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함
○
丙법인은 甲법인의 신주를 평가함에 있어 甲법인이 보유한 중국소재 A, B법인의 주식을
국내외 공신력있는 3개의 평가기관에 중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방법(DCF방식)
으로 평가의뢰하여 결정함
나.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중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중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미
래
현금흐름할인방법(DCF)으로 평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시가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재산46014-139, 2000.05.0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매매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794, 2009.07.14
내국법인이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3686, 2008.11.28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외환가액(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가능)을 수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3607, 2008.11.25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동 수증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615, 2007.09.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시가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719, 2005.5.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19, 2005.5.2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의 규정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의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13, 2007.09.04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19, 2005.05.2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의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5서38, 2006.04.1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규정에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토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건물) 등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계처리규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액 산정의 문제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은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본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 서면2팀-656, 2006.04.24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해당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동 합병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778, 2009.04.22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요인,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재산-716, 2009.04.09. 외)
○ 서면2팀-480, 2007.03.2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일46014-11604, 2003.11.12. ; 서면4팀-62, 2006.1.18. ; 서면2팀-719, 2005.5.23. ; 국심2005서38, 2006.4.13.)를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842, 2002.10.0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청 재산(상속)46014-54(2000. 1. 15)를 참고하기 바람
.
○ 재산상속46014-54, 2000. 1.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7-11438, 2002.08.12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같은 뜻 서이46017-11500, 2002.08.12)
○ 국세46017-25, 2001.10.3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 법인46012-1796, 1999.05.12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