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9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그 주식의 승계가액이 합병등기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전에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장외거래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경영권이 포함된 가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장외에서 A법인주식(상장)을 아래와 같이 매입 - (거래1) '08.2.14 C법인으로부터 124,151천원 매입(주식수 2,807주, 주당단가 44,229원, 지분율 28.07% 취득) - (거래2)'08.2.14 직전 D투자신탁운용(주)로부터 46,444천원 매입(주식수 1,725주, 주당단가 26,924원, 지분율 17.25%) - 거래1․2로부터 B법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취득가액은 170,595천원임(총평균법에 의한 주당가액 37,643원, 지분율 45.32%) * '08.2.14 A법인 주식의 거래소 종가는 주당 16,850원, B법인은 A법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장외거래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대량 취득 * B법인과 C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님 ○ '08.7.22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함. 피합병 B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4,532주를 전부 취득, 취득가액은 B법인의 장부가액인 주당 37,643원, 금액 170,595천원으로 함 * 합병당시 A법인 주식의 거래소 종가는 주당 15,000원임 < 주식거래 흐름 > | '08.2.14이전 | | '08.2.14 | | '08.2.14~7.21 | | '08.7.22 | | | | | | | | | | | | | | C 법인이 A주식 45.3% 소유 | | B는 C가 보유한 A 주식 45.3% 취득 *매 입단가 37,643원 * 거래소종가16,850원 | | B 법인이 A법인 주식 45.3% 보유 | | A 법인 B법인 합병 *주 당승계 37,643원 * 거래소종가15,000원 | | | | | 나. 질의요지 ○ A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B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A주식, 4,532주)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47(1999.6.1)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157(2001.5.17)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 46012-171(2001.10.0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당해 주식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주식의 거래가 전혀 없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2004.06.3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보유 주주인 개인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698(2004.12.21)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2팀-2052(2005.12.13)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 관계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 법인세제과-67(2006.01.2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1883(2006.09.21)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80(2008.3.19) 당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동 주식의 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과 주식매매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