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산입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9년 7월 경영진의 변경으로 전 임직원이 일괄 사직함 - 질의법인은 임직원의 합의에 의하여 종전의 사례가 없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지급액에 대한 배분은 질의법인 임원의 직권으로 배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질의법인은 2009년 2월 이사회를 통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변경함 - 이사회는 등기 임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변경될 수 있음 - 이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중략) ④ 법 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 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④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3. 30. 개정) □ 상법 제433조 【정관의 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關聯例規】 ○ 서면1팀-666(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야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548(1998.11.19)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2475(1997.09.25) 【질의】 1997. 10. 1부터 시행예정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투자기업이 -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상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사회에서 사장과 상임이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을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임원퇴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80부1144, 1981.02.06 【판결이유】 청구법인은 정관 제45조 포괄적 위임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것이므로 동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한 대표이사 구연철에게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한 회계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법인세법이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동법 제16조 제13호가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제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 이고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 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해져 있고 다만,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법인의 다른기관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 위임에 의하여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이건 청구법인의 정관을 검토한바 임원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으며 다만 정관 제45조에 회사의 일반적인 규칙 제정권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고 포괄적인 위임에 의하여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서면2팀-1499(2004.07.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의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