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사지원금이 분양대행을 수탁받은 회사의 손익에 귀속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시행회사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가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하 “시행회사”라 함)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하 “건설회사”라 함)이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이사지원금의 집행을 다른 분양전문대행사(이하 “집행대행회사”라 함)에 위탁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시행사인 ‘갑’은 대형건설회사인 ‘을’에게 아파트 시공 및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고, ‘을’은 위탁받은 업무 중 분양대행업무는 전문분양대행사인 ‘병’에게 위탁함. - 아파트 완공되자 ‘을’은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조기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에 입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입주자들이 조기에 입주하면 ‘갑’의 아파트분양잔금이 조기에 회수되어 ‘을’에게 공사대금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을’은 이사비지원금 지급업무를 분양업무를 위탁하였던 ‘병’에게 대행 시켰음. ‘을’로부터 받은 이사비지원금을 ‘병’은 분양대행매출액으로 계상 하고, ‘병’의 명의로 이사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이사비지원금은 당초 분양계약서상 없는 것으로 건설시행사인 ‘갑’의 매출채권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원한 것임 □ 질의요지 - 조기입주자들에게 이사비지원금을 분양대행사인 ‘병’의 손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6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2008. 7. 25. 개정)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당해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1314(2005.8.17.)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입니다. ○ 법인세과-1978(2008.08.12) 자기소유분이 포함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건물관리비 부과 시 공용부분의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