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에 따라 고용
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소숫점이 나올 경우 인원수 산정 방법
-
반올림인지, 올림인지, 원단위 절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
로 한다.
③
~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수 | × |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없음
[ 회 신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에 따라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