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수금 수령에 대한 선납할인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계약조건, 할인사유, 할인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공사계약조건, 선수금 지급형태, 선납할인 사유, 할인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설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기성청구일 이후 7일이내 60일 만기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현금 수수하고, 각 기성청구 상당 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 ○ 선납할인율은 특수관계 없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시받은 할인율(6%)를 적용할 예정 나. 질의요지 ○ 선납할인액 계산시 본 계약상의 어음만기 기간인 60일을 포함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 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168, 2009.10.20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甲과 외국법인 乙이 50:50의 비율로 합작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甲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를 포함한 총 제조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제품을 甲법인과 乙법인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제품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3074(2008.10.2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