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전 문
[회신]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개업함.
2003년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에 첫 소득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후 과세표준액은 “0원”
이었음
․
2005년부터 과세표준액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함
-
조특법 제6조의 2003.12.30개정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에서 3년 이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
법 개정[2003.12.30]으로 인하여 그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보면
․
부칙 제3조 : 2004.1.1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 부칙 제36조 : 2004.1.1 당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음
-
당사는 2000년도에 창업했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법 제6조 개정전 “5”년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칙 제36조에 의하면 법 개정 전인 2003년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했으므로 세액
감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으므로 법 개정후인 3년을 적용받
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당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새액감면을 법 개정전인 “5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999.08.31]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2003.12.30]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②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