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00년 창업후 2004년 최초로 소득발생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회신]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개업함. 2003년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에 첫 소득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후 과세표준액은 “0원” 이었음 ․ 2005년부터 과세표준액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함 - 조특법 제6조의 2003.12.30개정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에서 3년 이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 법 개정[2003.12.30]으로 인하여 그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보면 ․ 부칙 제3조 : 2004.1.1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 부칙 제36조 : 2004.1.1 당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음 - 당사는 2000년도에 창업했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법 제6조 개정전 “5”년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칙 제36조에 의하면 법 개정 전인 2003년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했으므로 세액 감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으므로 법 개정후인 3년을 적용받 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당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새액감면을 법 개정전인 “5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999.08.31]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2003.12.30]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②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