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양수도에 의해 사업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3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시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율을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중 당사가 적용할 공제율은 ○ 사실관계 당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부평국가산업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체임. - 2009년 귀속(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개정 2009.5.21>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6.19>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신설 2009.6.19>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3 | 12 |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 <신설 2009.6.19>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19>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9.6.1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세46070-34, 1998.02.04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94사업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일 이후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과-2571, 2008.09.23, 서이46012-10744, 2001.12.14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908, 2009.03.05 및 법인세과-733, 2009.06.24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