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9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을 모집 한 후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이전에 자사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회원 모집 시 계상한 입회금(고정부채)과 상계함
[회신]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을 모집 한 후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이전에 회원권 시장을 통하여 일반적인 거래방법에 따라 자사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원 모집 시 계상한 입회금(고정부채)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때 회원권 취득금액이 약정상 반환해야 하는 입회금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한 입회금 상환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 5년후 회원권 입회금의 반환조건으로 골프회원을 모집 ○ 회 원권 가격안정 및 회원의 부킹의 편리함을 위해 회원권 반환 거치 기간(5년) 전에 회원권 시장을 통해 자기발행 회원권을 취득하고, - 추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각할 예정 나. 질의요지 ○ 자기가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세무처리 - 매입시점에 부채상환으로 손익 인식 또는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재매각시 처분손익 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 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 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7(2010.10.28.) 회원 가입 시 회원권의 액면가액과 시세에 따라 책정한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약정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여 회원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과-965(2010.9.1.)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라 회원을 공개모집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단서에 따라 비공개 방법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 제출 및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되 장래에 회원의 탈퇴 시에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9(1995.1.7)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