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30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동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사임 등에 따라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 영리법인 설립출연금의 100%를 출연하고 대표자로 재임하던 중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부문에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을 받았으며,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함 ○ 대표자가 비영리법인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자에서 해임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영상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해, 소득처분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된 상황임 나.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 시 설립출연금의 100%를 출연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로 재임하던 중, - 대표자에서 해임되어 당해 비영리법인에 임원의 임면,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질의1)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자로 재임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여부 (질의2) “질의 1”의 특수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특수관계의 소멸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7 생략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상법 제401조 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85, 2002.1.31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말함 ○ 서이46012-11530, 2003.8.23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금을 1 00% 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출연자 및 친족과 비영리법인간의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93누19146, 1994.8.26 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재 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