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30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09.2.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사가 2010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80억원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함 을) 6-12월까지 회사 매출이 80억원이므로 이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37억원임 병) 분할전 40억원과 분할후 80억원을 합하면 120억원임 ○ 사실관계 당사는 모회사에서 2010.6.1 분할하여 설립(모기업은 중소기업임) - 분할전 2010.1.1-5.31까지 당사의 매출(제조 사업부문)은 40억원임 - 분할이후 2010.6.1-12.31까지 매출은 80억원임 - 따라서 분할전 매출액은 40억원이고, 분할이후 매출액은 80억원이며, 이를 합할 경우 매출액은 120억원임, 손익계산서상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80억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④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⑥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5.3.11, 2006.4.17, 2009.4.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130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제2장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944, 2009.08.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830, 2001.12.28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한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