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미국소재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영화 배급·판매, 특허권·저작권 및 캐릭터 등을 보유하고
-
질
의법인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게 하거나, 디
지털 컨텐츠 형태의 방송물을 판매·시청할 수 있게 하고
- 계약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라이선스 계약상 대금지급 조건
- 라이선스 계약상 분기별 보고(Royalty Report)를 근거로 약
정된 산식으로 로열티 계산, 모든 계약은 최소 대가(미니멈개런티, MG)
조항이 있음(MG는 계약기간동안 1회 또는 2회이상 분할 수령)
-
라이선스 계약 시 MG는 계약기간 내에 통산하여 정산하거나 각 연도별로 약
정금액을 지급 받되, 이를 다른 연도와 정산하지 못함
- 구체적인 MG 수령형태
1) 로열티 수입
> MG
→ 로열티 수입이 MG를 초과하므로 MG는 자동 소멸
2) 로열티 수입 < MG : MG에 미달금액 추가 정산
나. 질의내용
○
특
허권·디지털 콘텐츠 등 미니멈개런티
(MG) 조건의 로열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MG의 익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402, 2010.04.2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12, 2000.03.29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
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
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