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전 문
[회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FZ Slim Rod Puller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규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여부
○ 사실관계
1단계
:
당사는 외부로부터 폴리실리콘을 구입하고 이를 분쇄 및 녹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결정성장로(Grower)'를 통하여 잉곳(ingot)을 제작함
2단계
: 원기둥 형태의 잉곳 주변 및 상하를절단하여 네모형태의 블록
(block)을 제작함, 이 경우 기존 잉곳의 특성은 전혀 변하지 않으며 단
순히 모양만 원기둥 형태에서 블록 형태로 변형됨
3단계
: 블록을 수직방향으로 잘게 절단하여
Slim Rod
를 생산함. 그리고
잉곳에서 블록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폴리실리콘 부산물을 수평으로 얇게 절단하여 실리콘웨이퍼를 제조함, 주된 제조물은
Slim
Rod
이며 실리콘웨이퍼는
Slim Rod
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물로 만들어짐
4
단계
: 제조한
Slim Rod
는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에 다시 판매하여, 실리콘웨이퍼는 태양전지 모듈업체 등에 판매함
당사가 생산하는
Slim Rod
를 공급받는 수요처(폴리실리콘 제조업체)가 향후 10년 동안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당사가 생산하는
Slim Rod
의 수요 역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FZ(Floating Zone) Slim Rod Puller
Slim Rod는 태양광 발전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제조시 사용되는 재료로써 SiHCl
3
로부터 분해된 Si 원자가 증착되는 Seed 역할을 함. 이러한 Slim Rod를생산하기 위하여, 당사는 기존에는 단결정성장로(Grower)에 의한 성장방식으로 Slim Rod를 생산 하였으나, 금번 신규투자하는 FZ Slim Rod Puller는 잉곳 또는 U-Rod에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하여 국부적으로 용융시킨 후 원형의 Slim Rod를 인상시켜 제조하는 제조설비임
- MG-Si 분쇄용 기계장치
폴리실리콘의 원재료가 되는 메탈실리콘 덩어리(MG-Si Lump, 10~90 mm)를 당사가 원하는 입도크기의 메탈실리콘 분말(MG-Si Powder, 45 ~ 425 ㎛)로 분쇄하는 제조설비임.
* 단결정성자로(grower)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4.22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별표 8의4] <개정2009.4.7>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제13조의2제2항 관련) |
| 구 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태양광설비 | 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 1. 삼염화실란 생산용 염화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Chlorinator Facilities) 2. 삼염화실란 정제 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Purifier Facilities) 3.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4. 삼염화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 (Tri-chloro Silane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5.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SiF4 Production Facilities) 6. 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NaAlH4 Production Facilities) 7. 모노실란 제조 설비(SiH4 Production Facilities) 8.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 설비(SiH4 Purifier Facilities) 9.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10. 모노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SiH4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
|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 1. 단결정성장로(Grower) 2. 다결정성장로 (Multicrystalline Casting Furnace) 3. 크로핑소 (Cropping Saw) 4. 면연마기 (Rotary Grinding System) 5. 곡면 또는 평면용 면취기 (R/C Grinder, R/C Cutter) 6. 사각기 (Squaring Machine) 7. 와이어소 (Multi Wire Sawer) 8. 슬러리재생설비 (Slurry Recycling System) 9. 웨이퍼세정기 (Cleaning System) 10. 전자수명 측정장치 (Minority Carrier Lifetime Measurement System) 11. 웨이퍼 저항측정기 (Resistivity Tester for Wafer) |
| | | |
| |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 | 1. 웨이퍼 검사 장비(Wafer Inspection) 2. 표면 식각 장비(Texturing) 3. 불순물 확산 장비(Diffusion) 4. 산화막 제거 장비(PSG Removal) 5. 반사방지막 증착 장비(PECVD) 6. 금속전극 형성 장비(Metallization) 7. 전극 소성 장비(Firing) 8. 레이저 절연 장비(Isolation) 9. 셀 검사/분류 장비(Cell Tester/Sorter) 10. 공정 자동화 장비(Automation) |
| | | |
| | 라. 태양광모듈 제조설비 | 1. 라미네이터 (Laminator) 2. 유리세척기 (Glass Washer) 3. 태양전지성능측정기 (Cell Tester) 4. 스트링ㆍ테버장비 (String & Tabber) 5. 레이업머신 (Lay-up M/C) 6. 태양전지 또는 모듈성능측정기 (Simulator) 7. 프레이밍머신 (Framing M/C) 8. 큐어링 오븐 (Curing Oven) 9. 내구성 시험용 오븐 (Oven for Cycling Test) 10. 레이저 스크라이버 (Laser Scriber) 11.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화학기상증착장비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 12.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스퍼터링 장비(Sputter) 13.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글라스 반송 시스템 (Glass Transfer System) 14.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에지 트리머(Edge Trimmer) 15. 정션박스 어셈블리 시스템 (Junction Box Assembly System) 16. 빛조사 열화장치 (Light Soaking System)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