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이 달라 업무에 혼선이 있음.
-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12.30. 개정)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9.12.31. 개정)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8.12.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1.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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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에 산입할 수 있다. (2010.1.1. 개정)
1.「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4.「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제73조 제1항 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1.1. 개정)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
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 「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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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1.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
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
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
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10.2.18.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5.8.5. 법명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
결손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65(2008.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운용소득"이라 함)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