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법인 분할에 따라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감소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하여
조세특
례
제한법 제30조의4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법인이
․ 2011.7월 중 제조사업부를 분사하여 법인을 신설하고 제조사업부 종사직원 전원을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 함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2011.12.31. 법률제11133호로 개정 전) 제3항에 따라 2년간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며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기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2011.12.31.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
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
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규정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
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
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
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해당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 --------------------------
성격의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해당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 --------------------------
성격의 금액의 합계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 적용 관련규정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65, 2012.1.17. (⇦법규과-17, 2012.1.6.)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
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
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