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법인세과-1217, 2009.11.05호 등 기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17, 2009.11.05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조특법 제3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과세특례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분 비율미달자회사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해당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상장법인의 경우 20%)을 초과하여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지분비율(20%)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20% 초
과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이연 여부
- 갑설 : 20%
초과하여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적용가능
-
을설 :
20% 까지만 과세특례 적용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
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에는
100분의 20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과-1217, 2009.11.05, 법인세과-101, 2011.02.10
내국법인이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
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시
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
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
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