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7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공단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질의공단은 정관규정(제12조)에 따라 회원업체들로부터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이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 일부 회원업체는 자체 영수증이 효력없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가. 질의요지 1) 질의법인이 징수하는 경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단 이사장명의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회원업체 비용처리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법인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1088(2009.09.30)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법인세과-789(2009.0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997(2004.05.1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협회비에 대하여는, 귀 협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사인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거래의 실질이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10(2000. 6.2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865(2006.09.20)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운영 중인 승마훈련원 및 그 제반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하는 월·연회비와 비회원에게 승마강습을 하고 받는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해 주고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667(1999.10.07)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특별회비(찬조금)가 위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지는 그 징수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