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내국인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등록세 감면관련 내용은 서울시청 재무국 세무과(02-3707-8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4.21 외국계 3개 법인은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국00금융지주(주) 설립관련 포괄적인 주식 이전 계획의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함 - 2009.4.28 00금융지주(주) 설립인가 신청 - 09.6.17 금융위원회의 2009년 제11차 회의에서 한국00금융(주)가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을 인가함 - 2009.6.26 한국00금융지주(주) 종로구청에 등록세 감면신청 - 2009.6.30 종로구청이 한국00금융지주(주)에게 감면확인 통보 *일부 감면통보이며, 추후 감면신청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하게 됨을 단서 조항으로 명기 - 2009.8.6 종로구청이 한국00금융지주(주)에게 등록세 미신고 납부분 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함 - 한국00금융지주(주) 설립의 주체 ․ 본건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경우를 살펴보면 00은행, 00상호저축 은행, 00캐피탈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단일주주인 영국법인 A가 자회사들의 지분 일체를 한국00금융지주(주)에게 이전하는 한편 한극00금융지주(주)로부터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상 포괄적 주식이전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음 -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 내국인이 2012.12.31까지 주식의 현물 출자 ~ 중략 ~ 이연받을 수 있다. 고 되어있는 데 여기서 내국인의 구체적 법위에 대한 정의를 알고자함 ○ 질의내용 00은행, 00상호저축은행, 00캐피탈의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단일주주인 영국법인 A가 결국 새로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인 한국00금융지주(주)의 실질적인 단일 주주가 되는 바 과연 한국00금융지주(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주인 영국법인 A가 자본금 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 감면요건인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국인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5.12.31>】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5.21 부칙>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5.21 부칙>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5.12.31 부칙, 2009.5.21 부칙>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2009.5.21 부칙>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5.12.31>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년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