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할법인의 파산종결 전에 연대납세의무 채권을 대손처리 가능한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참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사의 지분율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모기업의 자산총액만 2005.12.31. 현재 5천억원 초과한 경우 독립성기준 훼손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2005.7월 설립되었으며, 비상장 법인A가 100% 지분 소유함 - 비상장법인 A는 2004.12.31 현재 자산총액 3,650억원이며, 2005.112.31현재 5,550억원임(2006년말은 6천억원, 2007년 6,800억원임)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 준인 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이 개정되었음 - 즉,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개정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19189호, 2005.12.27)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개정령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유예기간을 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6.5 부칙, 2004.10.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9.6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부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2008.2.22 개정전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8.2.22 개정 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2007.09.10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 [별표 2]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9189호,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0260호, 2007.9.10> (개정 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개정 2009.3.2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651, 2008.07.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됩니다. * 2005.12.27이전 독립성 기준 훼손시 3년간 유예하여 2008.12.27까지 중소 기업으로 보았으나 부칙을 개정하여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