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사의 아래 고유디자인의 개발행위가 “과학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에 해당되어 2009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의류 제조업체로 연구개발전담부서(디자인연구센터)가 별도로 있으며 - 동 전담부서에서 자체고용 디자이너들이 연구개발용으로 견본품, 부품 , 원재료, 샘플 등을 구입하여 당사의 독자적인 고유디자인을 개 발하고 - 고유디자인의 개발이 완료되면 당사가 원부자재를 부담하여 봉제공장에 하청을 주어 완제품 생산 후, 브랜드 회사들을 초청하여 품평회를 열어 브랜드 회사들의 주문을 받고 납품하는 회사임. - 당사는 전담부서의 자체고용 디자이너들의 인건비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소요된 샘플비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 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09.2.4개정>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130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 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272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책자 -과학적, 기술적 진전(advance)을 이루기 위한 활용이란? ‧ OECD의 R&D개념을 차용함(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 과학 :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 기술 :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