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율을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중 당사가 적용할 공제율은
○ 사실관계
당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부평국가산업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체임.
-
2009년 귀속(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10, 2009.09.14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2009.1.1 이후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에서 투자를 개시(2009.1.1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
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07~2008사업연도에 당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