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타인의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질의법인은 국외의 A반도체칩 제조사로부터 국내시장에 대한 A반도체칩의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여 국내 전자업체에 공급 - 질의법인은 A반도체칩의 독점적인 수입권자(주문접수, 배송 등)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상품의 유통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국내 전자업체가 A반도체칩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공동개발자로 참여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수입은 국내 전자업체가 기존 또는 신규 개발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A반도체칩을 구매한 금액에 비례한 일정수수료와 질의법인이 판매한 반도체칩의 유통마진으로 구성되며, 국내 전자업체의 신제품 공동개발에 질의법인의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대가로 별도의 직접적인 용역보수는 수령하고 있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향후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칩의 수요처와 전자기기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2008.12.26>】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 비 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 칙>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 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 비 스업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부칙>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 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 삭제 <2009.4.7 부칙> ⑤ 삭제 <2009.4.7 부칙> ⑥ 삭제 <2009.4.7 부칙> ⑦ 삭제 <2009.4.7 부칙> ⑧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 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 (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 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 부상 가액 ⑪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 )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 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 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⑫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 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기본통칙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2005.07.07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86, 2005.02.14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연구개 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142, 2002.09.06 및 서이46012-12260, 2002.12.16 외 다수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