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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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은 농수축산물 및 기타 음식료품의 가공・판매업, 식자재유통・판매업 및 음식점업, 단체급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음식점업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모든 수익과 비용
및 실질적인 관리를 인적・물적설비를
구분하여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됨
2. 질의내용
○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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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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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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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