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갖춘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단일 업종의 사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주식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A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신설자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신설자회사는 115억원의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차 유상증자 및 은행 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B사업을 인수할 예정임
○
甲법인은 신설자회사가 B사업을 인수하기 이전에 A사업을 물적분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甲법인이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21, 2007.11.2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2189, 2002.12.06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제도 46012-11437(2001. 6. 11), 법인 46012-1499(1999. 4. 2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437, 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법인46012-1499, 1999.04.21)
○ 서이46012-11764, 2003.10.14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499, 1999.4.21.)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499, 1999.04.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302, 2006.11.10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해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단서 규정에 의해 해산일 이후에도 사실상 휴업기간이나 폐업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서면2팀-1511, 2006.8.9.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948, 2005.11.30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1…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