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885, 2010.12.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항선과 내항선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남
- 인력운용 구조상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내항선과 외항선간 이동하며 수개월간 임시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함
- 질의법인이 전체 근무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외항선)만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