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885, 2010.12.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항선과 내항선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남 - 인력운용 구조상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내항선과 외항선간 이동하며 수개월간 임시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함 - 질의법인이 전체 근무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외항선)만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