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락받은 부동산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행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시행사가 차주로서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 -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시행사가 상가 미분양으로 공사대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자산관리신탁회사가 상가를 공매 의뢰함 - 당해법인은 채권회수 및 지급보증 해소를 위하여 상가를 OO억원에 경락받았으며, 경락대금 배분은 아래와 같음 | ◈ 당초 분양예정가액 : OO억원 ◈ 경락가액 : OO억원 ① 1순위 : 경매비용 O억원 ② 2순위 : 금융기관 OO억원 → 당사가 지급보증 ③ 3순위 : 금융기관 OO억원 → 당사가 지급보증 ④ 4순위 : 시공사 공사비 O억원 | - 당해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를 법규칙§26⑤.11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부칙>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중략)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547, 2009.05.11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30, 2008.02.04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택 취득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취득정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