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도네시아 탄광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고 ××에게 진행을 위임하였으나, 자금유용과 사기로 인도네시아 법정에 구속되었고 다시 출소하였음. - **(주)싱가포르 지사 및 내국인 □□□도 상기 현지법인에 대하여 투자한 상황임. 질의법인의 송금액은 출자금임. □ 질의요지 -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손금처리 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부칙)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