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3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급여 누진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 - A회사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종업원들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음. - 아울러, A회사는 퇴직급여 지급률 감소에 따른 종업원 장래 불이익을 보상 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10억원의 퇴직보상금(이하 ‘쟁점 보상금’ 이라 함)을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함께 지급함. - 쟁점 보상금을 수령한 종업원들이 향후 3년간 근속하지 않고 자진 퇴사하는 경우 미근속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처리함. - 쟁점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동일 연도에 A회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고, B로 이전되는 종업원들에 지급된 쟁점 보상금 중 기간미경과분 3억원도 B에게 인계하였음. - 이에 의하여 B회사는 종업원들이 의무근속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진사퇴할 경우 기간미경과분에 대한 쟁점 보상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됨 〔A회사 및 B회사의 회계처리〕 | 일 자 | A회사 회계처리 | B회사 회계처리 | | 퇴직보상금 지급 | 선급비용 10억원/현금 10억원 | - | | b사업 물적분할 | 지분법주식 3억원/선급비용 3억원 | 선급비용 3억원/자본금 3억원 | | 자발적 퇴사 | 현금 3백만원/선급비용 3백만원 | 현금 2백만원/선급비용 2백만원 | | 연말결산 | 퇴직보상금 1.2억원/선급비용 1.2억원 | 퇴직보상금 0.6억원/선급비용 0.6억원 | □ 질의내용 1) 쟁점 퇴직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갑설) 쟁점 보상금은 세무상 선급비용으로 보아 기간경과분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을설) 쟁점 보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2) 분할시 B회사가 승계한 쟁점 보상금을 B회사가 손금에 산입하는지 A회사가 손금 산입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시 승계받은 쟁점보상금은 B회사의 손금으로 처리 (을설) 분할시 승계받은 쟁점 보상금은 A회사의 손금으로 처리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8. 7. 25.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재법인-280(2004.04.29) 【질의】 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91누8180, 1993.06.22 2.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에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귀속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당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 서면1팀-1159(2006.08.24) 【질의】 당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향후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회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