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배관투자재원을 징수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는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으로 배관설치에만 사용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 제37조
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