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3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배관투자재원을 징수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는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으로 배관설치에만 사용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 제37조 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