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부문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에 대한 질의임
-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으로 그 동안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 손금산입하였음. (2006년에 코스닥 등록, 2006년 및 2007년 2년간 손금산입)
-
당사는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A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분할법인(이하 “을”)을 설립하였으며, 을 법인은
비상장기업임.
○ 질의내용
이 경우에 당사가 코스닥등록요건은 구비하고 있었으나, A사업부문의 분할로 벤처기업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에 대해 문의함
갑)당사는 코스닥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일시환입에 대해 규정하고 조특법 제8조의2 제4항(2006.12.30개정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벤처기업요건 구비와 관계없이 사업손실준비금 설정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을)당사는 코스닥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손실준비금 설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벤처기업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