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0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청소년★★★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 활동・복지・호호를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임 나. 질의내용 ○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의 규정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82, 2007.08.09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718, 2006.05.0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609, 2005.04.29 (질의) 사단법인 ○○○○○○○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웰빙운동에 관한 연구, 조사, 홍보업무 및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관련세부시행사업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바른체형 검진, 성장예측(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무료검진, 통증에 따른 질병의 분류와 연구를 함. 사단법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회신) 사단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같은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74, 2004.02.0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008, 2004.01.05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영위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27, 2003.04.21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국제체육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